최근 중국 출입국 심사 규정 강화로 인해 중국 입국 시 스마트폰 등 전자자료 제출 요구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2026년 9월 15일부터 시행된 새 출입국 관리 규정에 따르면, 중국 당국은 신원 확인 및 국가 안보 수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 입국자에게 휴대전화, 노트북 등 전자자료의 열람 및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명문화되었습니다. 이는 중국인뿐만 아니라 한국인을 포함한 모든 외국인에게 적용되며, 전수검사가 아닌 의심 정황이 있거나 선별 검사 대상자로 지목되었을 때 불심검문 형태로 작동합니다.
블로거들은 중국 입국 시 심사관들이 중점적으로 확인하는 영역으로 국가 안보, 정치적 민감성, 불법 콘텐츠를 꼽았습니다. 특히 시진핑 주석, 공산당, 대만·홍콩·신장 위구르 관련 정치 풍자 밈, 비판 기사 스크랩, 메신저 단체 대화방의 민감한 토론 내역, 종교 선교 자료, 군사·보안 구역 사진, 산업 기술 및 기업 기밀 등이 주의해야 할 스마트폰 데이터로 언급되었습니다. 모든 입국자의 휴대폰을 일괄 검사하는 것은 아니지만, 입국 목적이 불분명하거나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전자데이터를 요구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중국 방문을 앞두고 있다면 출국 전 불필요한 민감 사진 및 다운로드 파일을 정리하고, 여행 일정 및 숙소 예약 내역을 바로 보여줄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휴대폰 속 개인정보나 업무 자료는 출국 전 백업하고 정리하며, 방문 목적을 물으면 사실대로 짧고 분명하게 답해야 합니다. 허위 자료 제출이나 거짓 진술 시에는 출입국 증명서 발급 거부 또는 입국·출국 제한 조치가 따를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