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출산휴가는 남성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지원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법적 유급휴가입니다. 2026년 9월 18일부터는 기존 출산 후 120일 이내 사용 가능했던 기간이 출산 예정일 50일 전부터 출산 후 120일 이내로 확대되었습니다. 또한, 유산·사산휴가가 5일 범위 내(최초 3일 유급)로 신설되었으며, 배우자 임신 중 육아휴직도 가능해지는 등 남성 근로자를 위한 제도가 대폭 개선되었습니다.
블로거들은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계산 시 통상임금 산정 방식과 기업 규모별 정부 지원 범위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선지원대상기업(중소기업) 근로자의 경우 고용보험에서 최초 5일분에 대해 통상임금 100%(월 상한액 적용)를 지원하고, 나머지 일수는 사업주가 지급하며, 정부 상한액 초과 시 사업주가 차액을 보전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반면, 대규모 기업 근로자는 고용보험 지원 없이 사업주가 10일 전체 급여를 100% 부담하는 점을 명확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휴가 기간은 총 10일(근무일 기준)이며, 주말이나 공휴일은 일수 계산에서 제외되어 실제로는 연속 2주간 휴가를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출산 전 사용을 포함하여 총 3회까지 분할 사용이 가능하므로, 출산 예정일과 실제 출산일을 고려하여 유연하게 휴가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급여는 1일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되므로, 자신의 통상임금과 기업 규모를 확인하여 예상 수령액을 미리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