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9월 10일부터 자동차보험 경상환자(12~14급)에 대한 대인 합의 및 치료비 지급 기준이 크게 변경되었습니다. 과거 관행적으로 지급되던 향후치료비가 제한되고, 8주를 초과하는 장기 치료 시에는 별도의 심사 절차를 거치도록 제도가 개편되었습니다.
이는 과도한 보험금 누수를 방지하고 선량한 운전자의 보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개정된 제도에 따라 경상환자는 8주를 넘겨 치료를 받고자 할 경우, 전문 의료진의 치료 필요성 심사를 필수로 거쳐야 합니다.
하지만 8주가 치료의 종료 시점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증상이 지속되어 추가 치료가 필요하다면 의료 기록 등 관련 자료를 통해 치료 필요성을 입증받을 수 있습니다.
향후치료비는 중상해 환자 위주로 지급이 제한되며, 경상환자는 실제 발생한 치료비 보상 중심으로 원칙이 강화되었습니다. 교통사고 경상환자가 8주 초과 치료를 희망한다면, 사고일로부터 7주 이내에 진단서와 진료기록부 등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치료가 자동으로 중단되는 것은 아니므로, 통증이 남아있다면 의료진과 충분히 상담하여 치료 필요성을 확인받는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이의제기 절차도 마련되어 있어, 심사 결과에 동의하기 어려운 경우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