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수치료는 2026년 7월 1일부터 기존 비급여에서 '관리급여'로 전환되었습니다. 과잉진료 논란과 의료기관별 가격 편차 해소를 위한 조치입니다. 보건복지부는 도수치료 수가를 1일당 43,850원으로 정했으며, 본인부담률은 95%입니다.
이로써 도수치료는 건강보험 체계 안으로 편입되어 관리됩니다. 관리급여 전환 후 두 달 만에 도수치료 실손보험 청구는 90% 이상 감소했으나, 신장 분사 치료 청구액이 218% 급증하는 풍선효과가 나타났습니다.
2026년 7월 1일 이후 질환 치료 목적의 입원환자 비급여 도수치료는 원칙적으로 불가하며, 단순 피로회복 목적의 비급여는 입원 기록과 상충될 수 있습니다.
도수치료 예약 전에는 비급여 가격 비교보다 관리급여 적용 여부, 추가 진료 항목, 최종 예상 결제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주 2회 이내, 연간 총 15회까지 인정되며, 특정 의학적 소견 시 최대 24회까지 가능합니다.
피로회복이나 체형교정 목적은 전액 본인 부담 영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