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청년부부 결혼장려금 사업은 결혼 초기 경제적 부담을 덜고 지역 정착을 돕기 위해 운영됩니다. 2024년부터 시작된 이 사업은 인구 감소 문제 해결을 목표로, 부부 합산 최대 500만 원을 현금으로 직접 지원합니다.
2026년에도 지속되는 이 지원금은 청년 부부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며 큰 주목을 받습니다. 신청자들은 혼인신고일 기준 만 18세~39세 청년으로, 혼인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해야 함을 강조합니다.
대전시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해야 하는 조건이 있으며, 소득이나 재산은 심사 대상이 아니라는 점이 장점입니다. 다만, 전입신고 시점과 혼인신고 순서에 따라 지원금 반려 사례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지원금은 부부가 각각 개별 신청하여 1인당 250만 원씩 지급됩니다. 신청 후 전용 계좌 개설 및 등록을 통해 지급되며, 실제 입금까지 최대 2개월 소요됩니다.
특히 혼인신고보다 전입신고를 먼저 완료하여 6개월 거주 요건을 충족하는 것이 중요하며, 2026년 6월 30일까지는 전입신고를 마쳐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