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운자로(위고비 포함)는 최근 다이어트 목적으로 많은 분들이 처방받는 전문의약품입니다. 비급여 처방임에도 불구하고 보험 가입 시 고지의무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중요한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비급여이거나 다이어트 목적이라는 이유로 고지하지 않아도 된다고 오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실제 블로그 후기들을 보면, 보험사는 급여/비급여 여부가 아닌 의사의 진찰 및 투약 사실을 기준으로 알릴 의무를 판단합니다.
특히 3개월 이내 진료나 5년 이내 30일 이상 투약 이력이 있다면 고지 대상에 포함됩니다. 마운자로는 통상 1펜당 4주 분량이므로 30일 이상 투약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고지의무를 누락할 경우 향후 보험금 청구 시 불이익을 받거나 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처방 이력이 있다고 무조건 보험 가입이 거절되는 것은 아니며, 처방 목적과 현재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합니다. 따라서 혼자 판단하기보다 전문가와 상담하여 정확한 고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