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6월 11일 대법원 판례 이후 하지정맥류 수술에 대한 실손의료보험 입원보험금 지급 기준이 대폭 강화되었습니다. 과거와 달리 단순 입원 수속만으로는 입원비를 인정받기 어려워졌으며, 실질적인 입원 필요성을 증명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는 보험 가입자들에게 중요한 변화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실제 블로그 후기에서는 레이저, 고주파, 베나실 등 최소 침습 시술 후 입원비를 청구했다가 거절되거나 통원 한도로 삭감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기존에는 낮병동 6시간 체류만으로 입원비를 지급받았으나, 이제는 통상적인 경과 관찰 외 특별한 합병증이나 집중 치료가 없으면 입원 필요성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보험금 지급을 위해서는 '혈관 도플러 초음파상 0.5초 이상 혈액 역류' 기록으로 미용 목적 면책 주장을 방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당일 낮병동 수술 시 '6시간 이상 병실 체류, 활력징후 측정, 수액 투여 내역'이 상세히 기재된 간호기록지를 확보해야 입원의료비 전액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