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전 법무부 장관은 2026년 7월, 여당의 강경한 검찰 개혁 추진에 대한 이견으로 사퇴 의사를 표명했습니다. 그는 검사의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에 반대하며 범죄 피해자 구제 미비 등 부작용을 우려하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핵심 인사로 분류되었던 정 전 장관의 사퇴는 단순한 인사이동을 넘어 형사사법 체계의 대대적인 변화와 여권 내부의 정책 갈등을 수면 위로 드러낸 사건으로 평가됩니다.
정 전 장관은 법조계의 우려를 대변하며 경찰이나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의 미진한 수사 시 검찰(공소청)이 직접 보완수사를 하지 못하면 국민이 피해를 볼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여당은 검찰의 수사 기능을 완전히 분리하여 기소 기능만 담당하는 공소청으로 재편하고, 중대범죄수사청으로 수사 기능을 일원화하는 방안을 추진했습니다. 이러한 입장 차이 속에서 정 전 장관은 장관으로서 정책적 입지를 잃었다고 판단하여 용퇴를 결정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정 전 장관의 사퇴는 2026년 10월 공소청 출범을 앞두고 형사사법 체계의 판도를 완전히 바꾸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개정안 통과로 검사는 수사관으로서의 역할을 상실하고 기소 검토자 역할만 수행하게 되며, 수사 미비 시 재수사 요구만 가능해졌습니다. 이는 사건 처리 지연이나 부실 수사 등 잠재적 부작용에 대한 우려를 낳았으며, 향후 사법 시스템 운영에 중요한 과제를 남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