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서울시장 선거 당시 정몽준 후보가 제기했던 이른바 ‘농약 급식’ 논란은 학교 급식에 사용된 농산물의 잔류 농약 검출 문제를 둘러싼 공방이었습니다. 당시 정 후보는 서울시의 친환경 무상 급식 정책에 대해 유해 농약 검출 의혹을 제기하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는 감사원 감사 보고서 내용을 기반으로 한 주장이었으며, 급식의 안전성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정몽준 후보는 감사원 감사 결과 서울시내 학교에 납품된 친환경 농산물에서 잔류 농약이 검출되었다고 지적했습니다. 반면 박원순 후보 측은 친환경 급식 지원센터와 보건환경연구원이 잔류 농약을 검사하여 문제가 있는 농산물은 전량 폐기하고 학교에 공급되지 않도록 조치했다고 반박했습니다. 감사원 보고서에 따르면, 잔류 농약 검출 사실은 있었으나 이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친환경유통센터에 조사 결과를 통보하지 않아 발생한 문제로 지적되었으며, 조치 권한은 교육부 장관에게 있다고 명시되었습니다.
이 논란은 급식의 안전성 관리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명확히 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감사원은 교육부 장관에게 부적합 농산물 정보 공유 방안 마련을, 경기도지사 및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사장에게는 생산자 정보 관리 및 부적합 농산물 공급 방지 방안 마련을 통보했습니다. 이는 학교 급식 시스템 전반의 안전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투명한 정보 공유를 통해 유사 사례 재발을 방지하는 데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