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수급 중 취업하면 해당 급여는 취업일로부터 지급이 중단되며, 취업 사실을 고용센터에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실업급여는 실업 상태를 전제로 하는 제도이므로, 실제 근로를 시작한 첫 출근일이 취업일의 기준이 됩니다. 취업 사실을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할 경우 부정수급으로 간주되어 급여 환수 및 추가 징수, 형사처벌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취업 사실 신고는 취업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고용24 홈페이지를 통해 재직증명서나 근로계약서 등 증빙 서류를 첨부하여 진행해야 합니다. 이때, 남은 실업급여가 단순히 소멸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조기재취업수당'을 통해 잔여 급여의 일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은 남은 소정급여일수가 1/2 이상인 상태에서 취업하고, 해당 직장에서 12개월 이상 연속 근무해야 신청 자격이 주어집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은 취업 후 12개월 근무를 완료한 시점에 직접 신청해야 지급되며, 취업과 동시에 자동으로 입금되는 것이 아닙니다. 과거 블로그 내용에 따르면, 합격 통보일과 실제 출근일 사이 기간은 정상적인 실업 상태로 인정받아 구직급여를 수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취업이 확정되었다면 정확한 취업일을 확인하고 기한 내에 신고하여 불이익 없이 혜택을 온전히 누리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