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세제개편안은 양도소득세의 핵심인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보유 기간 중심에서 거주 기간 중심으로 전환하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정부는 주택을 '사는 곳'이라는 원칙을 강조하며, 실거주 기간이 길수록 더 높은 공제 혜택을 부여하고, 2029년부터는 보유 공제를 단계적으로 폐지할 계획입니다. 이는 고가 주택의 양도차익에 대한 공제 쏠림 현상을 해소하고 실거주자의 세 부담을 완화하려는 목적을 담고 있습니다.
이번 개편안에 따르면 1세대 1주택자는 10년 이상 거주 시 최대 80% 공제율을 유지하지만, 공제 한도가 2028년 20억 원, 2029년 이후 10억 원으로 신설됩니다. 반면, 오래 보유했으나 거주 기간이 짧은 1주택자나 다주택자는 공제 혜택이 크게 줄어들 수 있습니다. 다주택자 중과세는 2027년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완화되며, 2026년 양도분도 2027년 1월 1일 이후 신고 시 완화된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10년 이상 거주한 30억 원 이하 1세대 1주택자의 양도소득 기본공제는 2,500만 원으로 10배 확대되며,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비거주 기간도 거주 기간으로 일부 인정됩니다. 다만, 이 모든 내용은 국회 심의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으므로, 매도 계획이 있다면 2026년 연말 국회 통과 결과를 반드시 확인하고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여 최종 의사결정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