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은 2026년 2월 12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진행된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7년의 실형을 받았습니다. 이 판결은 이른바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내란 방조 및 직권남용 혐의에 대한 것으로, 검찰 구형량인 15년보다는 낮지만 고위 공직자의 헌법 질서 수호 의무를 강조하는 사법부의 판단을 보여주었습니다.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의 행위가 헌법 질서를 문란하게 했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재판 과정에서는 비상계엄의 위법성 인지 여부,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의 성격, 국무회의 의결 과정의 절차적 정당성 등 세 가지 주요 쟁점이 다루어졌습니다. 이 전 장관 측은 위법성 인지가 어려웠다고 항변했으나, 재판부는 계엄 선포 직전 헌법과 정부조직법을 검색한 정황 등을 근거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특히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는 언론 탄압이자 직권남용으로 판단되었으나, 실제 집행되지 않아 직권남용 혐의는 무죄로 선고되었습니다.
이상민 전 장관은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했으며, 2심에서는 내란의 범위와 중요임무 종사의 해석을 두고 법리 다툼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형사 재판을 넘어 국가 위기 상황에서 고위 공직자의 책임 범위와 헌법 해석에 대한 중요한 선례를 남길 것으로 보입니다. 항소심 결과에 따라 향후 계엄 요건 해석 및 고위 공직자의 책임 범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