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은 대한민국 헌정 사상 최초로 민선 4선 광역자치단체장 기록을 세운 인물입니다. 변호사 및 방송인 출신으로, 2000년 제16대 국회의원에 당선되며 정치에 입문했습니다. 특히 '일조권 소송' 승소를 통해 환경권 판례를 만들며 환경 전문 변호사로 이름을 알렸으며, 이후 방송 활동으로 대중적 인지도를 확보했습니다. 2006년 서울시장에 처음 당선된 이래 2010년 재선에 성공했으나, 2011년 무상급식 논란으로 사퇴했습니다. 이후 2021년 보궐선거와 2022년 지방선거에서 연이어 당선되며 서울시장으로 복귀했습니다.
현재 오세훈 시장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으며, 2026년 10월 23일 오후 2시에 선고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1심에서는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 10건 중 5건이 유죄로 인정되어 벌금 1,000만 원과 추징금 2,100만 원이 선고되었습니다. 특검은 2심 결심에서 1심과 동일한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3,30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만약 대법원에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시장직을 상실하게 되며, 5년간 공직 취임이 제한됩니다.
이번 항소심 결과는 오세훈 시장의 정치적 행보뿐만 아니라 서울시의 주요 정책 추진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신속통합기획이나 모아타운 등 서울시의 재개발·재건축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주민들과 투자자들은 재판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선고 결과에 따라 서울시 정비사업의 방향성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관련 정책 변화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합니다. 시장직 상실 시에는 2027년 4월 7일 또는 10월 6일에 보궐선거가 치러질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