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당선무효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불거진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이 발단이 되었으며, 1심 재판부는 오 시장에게 벌금 1,000만 원과 추징금 2,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는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상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형량으로,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입니다.
1심 판결에도 불구하고 오세훈 시장은 대법원의 최종 확정 판결 전까지는 직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항소심에서는 오 시장 측이 여론조사 의뢰 및 비용 대납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하며 무죄를 호소하는 반면, 특검은 징역형을 구형하며 치열한 법적 공방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의 증언과 명태균 씨의 녹취록 등 새로운 증거들이 제시되며 재판의 향방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또는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최종 확정될 경우 당선이 무효되고 직을 상실하게 됩니다. 또한, 피선거권이 5년간 박탈되어 공직 취임 및 출마가 제한됩니다. 오세훈 시장의 항소심 선고는 10월 23일로 예정되어 있으며, 이 결과에 따라 서울시정의 향방과 향후 정치적 파장이 결정될 것으로 전망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