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위너 멤버 송민호가 사회복무요원 복무 중 병역법 위반으로 재복무 절차를 밟게 되었습니다. 그는 2023년 3월부터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했으나, 총 430여 일의 근무일 중 102일간 정당한 사유 없이 근무지를 이탈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에 따라 검찰 조사를 거쳐 재판에 넘겨졌으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었습니다. 송민호 측과 검찰 모두 항소하지 않아 1심 판결이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병역법에 따르면 사회복무요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를 이탈한 기간은 복무 기간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송민호는 기존 소집해제 처분이 취소되고, 법원이 확인한 102일만큼 재복무 조치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병무청은 확정된 판결 서류를 바탕으로 재복무 기간과 장소를 검토 중이며, 행정 검토가 완료되는 대로 송민호 본인에게 재복무 통지서가 전달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병역 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강조하는 법적 원칙에 따른 조치입니다.
송민호는 판결 확정 이후 개인 채널을 통해 자필 사과문을 게재하며 자신의 무책임한 선택을 반성하고 남은 절차와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대중의 큰 관심을 받는 인물인 만큼, 이번 재복무를 통해 책임감 있는 모습을 보여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병무청의 통지 이후 구체적인 재복무 일정과 배치 기관이 결정될 예정이며, 이는 사회복무요원 복무 규정 준수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사례가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