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아동수당법에 따라 지급하는 재산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 제1호에 의거하여 증여세가 비과세됩니다. 이는 부모가 자녀에게 증여하는 것이 아닌, 국가가 직접 지급하는 지원금으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특히 2026년에는 소득공제 및 비과세 한도가 현실적으로 재조정되어 양육비 부담을 줄이는 데 더욱 기여하고 있습니다.
일부 블로거들은 아동수당을 아이 명의의 증권계좌로 직접 이체하며, 추후 투자 수익에 대한 증여세 문제를 우려하여 미리 증여 신고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국세청은 아이 계좌로 직접 지급된 아동수당 원금 자체는 증여세 비과세 대상임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다만, 부모나 조부모가 아동수당과 별도로 자녀 계좌에 입금하는 금액은 미성년자 증여재산공제 한도(10년 누적 2천만 원) 내에서 증여세를 따져야 하므로, 돈의 출처와 입금 계좌를 명확히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동수당 비과세는 공제 한도와는 다른 개념으로, 처음부터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다는 점을 인지해야 합니다. 만약 보호자 계좌를 거쳐 아이 통장으로 옮겨진 경우나 부모 돈이 섞인 경우에는 비과세 여부가 불분명할 수 있으므로, 국세상담센터에 문의하여 정확한 판단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같은 통장에 아동수당과 가족의 돈이 함께 들어간다면 입금 날짜와 금액, 넣은 사람을 구분하여 기록해 두는 것이 현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