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지드래곤(권지용)과 양현석 YG엔터테인먼트 총괄 프로듀서를 둘러싼 저작권법 위반 의혹이 약 1년 반에 걸친 경찰 수사 끝에 무혐의로 결론 났습니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음원 무단 복제 혐의로 고소된 두 사람에게 저작권 침해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불송치 결정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사건은 2001년 발매된 힙합 컴필레이션 앨범에 수록된 '지드래곤(G-DRAGON)'이라는 곡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블로그 리뷰에서는 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이 곡명 변경에 있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2009년 지드래곤 솔로 콘서트에서 동일한 제목의 두 곡을 구분하기 위해 A씨의 곡명을 '내 나이 열셋'으로 변경한 것이 저작권 침해 의도가 아니었다는 YG 측의 해명이 경찰 판단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압수수색이 진행되었음에도 불송치 결정이 내려진 배경에 대해 블로거들은 압수수색이 범죄 인정이 아닌 사실관계 확인 절차임을 강조하며 다양한 관점에서 사건을 조명하고 있습니다.
과거 2025년 당시 블로그 후기들에 따르면, 작곡가 A씨가 2024년 11월 지드래곤과 양현석 등을 고소하며 경찰이 YG엔터테인먼트 본사 등을 압수수색하며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던 바 있습니다. 당시 블로그들은 경찰의 강제 수사 착수와 함께 곡의 동일성 여부와 사용 동의 여부 확인에 주목했으며, 이번 무혐의 결론과 맞물려 당시의 수사 과정과 쟁점들이 다시금 회자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