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령사회 진입으로 65세 이상 경제활동 인구가 증가하며 실업급여 수급자격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기존 제도에서는 65세 이후 새로 취업한 경우 실업급여 혜택을 받기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2026년을 기점으로 나이제한이 전면 폐지되거나 대폭 상향될 예정이어서 큰 변화가 예고되고 있습니다. 이는 고령층의 재취업과 생계 안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실업급여는 이직일 기준 만 65세 미만이어야 수급이 가능하며, 65세 이후에 새로 취업한 일자리에서는 퇴직해도 수급 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나이와 상관없이 고용보험 가입 및 비자발적 이직 사유 발생 시 수급이 가능하도록 제도가 변경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고령층의 경제활동 참여를 독려하고 실직 시 생활 안정을 지원하는 긍정적인 변화로 평가됩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나이 조건 외에도 이직 전 18개월간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이어야 하며, 비자발적 이직 사유를 충족해야 합니다.
특히 65세 이전에 고용되어 65세 이후까지 계속 일한 경우의 피보험 단위기간 합산 여부는 2026년 변경안의 핵심 논의 대상입니다. 정확한 수급 자격은 고용노동부의 2026년 공식 발표를 반드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