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교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4선 국회의원으로, 서울 중랑구갑을 지역구로 두고 있습니다. 19대 국회부터 22대 국회까지 같은 지역구에서 연이어 당선되며 지역 기반을 확고히 다졌습니다. 특히 2026년에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어 검찰개혁과 사법개혁 등 주요 입법 활동을 이끌고 있습니다.
서영교 의원은 이화여자대학교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공공정책학 석사 학위를 취득했습니다. 대학 시절 총학생회장을 역임하며 학생운동에 참여했으며, 정치 입문 전에는 서울 중랑구에서 무료 도서 대여실과 주부대학을 운영하며 지역 주민들과의 유대감을 쌓았습니다. 이러한 배경은 그가 '중랑구의 딸'로 불리며 지역구에서 꾸준히 지지를 받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서영교 의원은 21대 국회 임기 동안 법안 통과 건수 1위를 기록하며 '입법전사'라는 별칭을 얻을 만큼 활발한 입법 활동을 펼쳤습니다. '구하라법', '태완이법' 등 사회적 관심이 높은 법안들을 주도적으로 발의했습니다. 다만, 과거 딸의 국회 인턴 특채 및 정치 후원금 관련 논란이 불거진 바 있어, 의정 활동에 대한 다양한 평가가 존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