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계산기는 퇴직 예정 근로자가 실업급여 수급 가능성을 미리 점검하고 예상 지급액을 확인하는 데 활용되는 도구입니다. 특히 고용24 실업급여 모의계산은 퇴사 당시 나이, 장애 여부, 고용보험 가입 기간, 1일 소정근로시간, 최근 급여 정보를 입력하여 구직급여일액, 예상 지급일수, 총 예상 지급액을 추정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구직급여일액의 상한액은 1일 68,100원이며, 하한액은 1일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실업급여 계산 시 1일 소정근로시간은 계약서에 명시된 약정 근로시간을 의미하며, 야근이나 휴게시간을 포함한 총 체류시간이 아닙니다. 특히 2026년 하한액 66,048원은 1일 8시간 근무자를 기준으로 최저임금 10,320원에 8시간과 80%를 곱하여 산정된 금액입니다. 따라서 4시간, 6시간, 7시간 등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실제 1일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하여 하한액이 달라지므로, 모든 근로자에게 66,048원이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업급여 계산기에 임금을 입력할 때는 통장에 입금된 실수령액이 아닌, 퇴사 전 임금 명세서의 세전 임금을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 구직급여는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를 토대로 산정되기 때문입니다. 계산기 결과는 추정치이므로 실제 수급자격 및 지급액은 고용보험 담당 기관의 심사를 통해 최종 결정됩니다. 따라서 모의계산 결과는 참고 자료로 활용하고, 실제 신청 시에는 이직확인서와 근로계약서 등 관련 서류를 철저히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