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 국회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3선 국회의원으로, 인권변호사 출신이다. 그는 세월호 참사 유가족 법률대리인으로 활동하며 대중에 알려졌으며, 국회 입성 후에는 안전, 인권, 주거, 보건복지 분야에서 활발한 입법 활동을 펼쳐왔습니다. 최근에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와 모욕죄 폐지를 위한 형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여 주목받았습니다.
박주민 의원의 지역사무실은 서울 은평구 갑 지역에 위치하고 있으며, 응암역 인근의 눈에 띄는 건물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방문객들은 사무실이 3층에 위치함에도 불구하고 엘리베이터가 없어 장애인 등 이동 약자의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이는 평소 장애인 이동권을 강조해온 박 의원의 행보와 상반된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습니다.
지역사무실 내부에는 다양한 정치적 메시지를 담은 포스터들이 부착되어 있으며, 주민 아카데미 등 지역 주민을 위한 프로그램도 운영되었습니다. 한편, 박주민 의원 지역사무실 앞에서는 특정 단체들이 4개월간 집회를 진행하며 의원의 입법 활동에 대한 의견을 표명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활동들은 지역사회 내에서 다양한 논의를 촉발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