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영 전 전북특별자치도지사는 2025년 11월 전주의 한 음식점에서 모임을 가진 후 참석자 18명에게 대리운전비 명목으로 총 108만원의 현금을 제공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공직선거법상 후보자 등의 기부행위 제한 규정 위반으로 판단되어 경찰이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당시 김 전 지사는 대리비 지급 후 회수 지시를 내렸다고 해명했으나, 법조계에서는 기부행위가 이미 성립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습니다.
김관영 전 지사의 대리비 제공 사건은 2026년 6월 3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불거지며 정치권에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일부에서는 대리비 지급이 단순한 실수였다고 주장했지만, 공직선거법 위반 가능성이 제기되며 논란이 증폭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더불어민주당은 긴급 감찰을 지시했고, 감찰 결과가 나오기 전 김 전 지사를 제명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며 선거 구도에 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이 사건은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의 범위와 해석에 대한 중요한 사례로 남았습니다. 특히 금품 제공 후 회수 여부와 관계없이 기부행위가 성립될 수 있다는 법조계의 해석은 공직자들의 행동에 대한 경각심을 높였습니다. 김 전 지사는 검찰 송치 이후에도 법원의 최종 판단을 기다리는 상황이며, 이 사건은 향후 공직선거법 관련 유사 사례에 중요한 선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