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회전 깜빡이는 도로교통법 제38조에 따라 좌회전, 우회전, 유턴 또는 진로 변경 시 반드시 작동해야 하는 방향지시등을 의미합니다. 많은 운전자가 좌회전 전용 차로에서는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아도 된다고 오해하지만, 차로의 성격과 무관하게 회전 행위 자체에 신호 의무가 부여됩니다. 특히 2026년 10월 1일부터 연말까지 기초 교통법규 위반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이 전국적으로 진행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운전자들은 좌회전 전용 차로에서 신호 대기 중 깜빡이를 끄는 경우가 많지만, 이는 명백한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단속 대상이 됩니다. 일반 도로에서는 회전하려는 지점 30m 전부터, 고속도로에서는 100m 전부터 방향지시등을 미리 켜고 회전이 완료될 때까지 유지해야 합니다. 경찰관에게 현장 적발 시 승용차 기준 범칙금 3만원이 부과되며, 블랙박스 공익신고를 통해 적발될 경우 차량 소유주에게 과태료 4만원이 부과됩니다.
방향지시등 미사용에 대한 단속은 최근 공익신고와 암행순찰차를 통해 강화되고 있으며, 신호 대기 중 깜빡이를 끄는 행위도 단속 대상에 포함됩니다. 현재 경찰은 방향 전환 신호 불이행 운전자에게 벌점 10점을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며, 이는 2027년 중순 시행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전 운전과 법규 준수를 위해 좌회전 시에는 반드시 방향지시등을 미리 켜고 회전 완료 시점까지 유지하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