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용민 국회의원은 1976년 서울에서 태어나 한양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한국과학기술원에서 공학 석사 학위를 취득했습니다. 2003년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변호사로 활동했으며, 특히 세월호참사 진상조사단 변호사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무차장을 역임하며 사회적 약자 보호에 힘썼습니다. 2020년 제21대 총선에서 경기 남양주시 병 지역구에 전략 공천되어 당선되었고, 제22대 총선에서도 재선에 성공하며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김용민 의원은 검찰개혁의 핵심 인물로 평가받으며, 검찰의 수사·기소권 분리를 주장하고 공소청법 제정안 및 검찰청법 폐지 법률안 발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했습니다. 특히 2026년 7월에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중대한 위법 수사에 의한 공소 제기'나 '검사의 소추 재량권 현저한 일탈' 시 공소기각이 가능하도록 하는 조항을 추가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이 조항은 이재명 대통령의 형사재판에도 이론적으로 적용 가능할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오면서 정치권 내에서 큰 논쟁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김용민 의원은 과거 '유우성 사건'에서 공소기각 판결을 이끌어내며 검찰의 공소권 남용 의혹을 제기한 경험이 있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검찰개혁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이며, 검찰 구성원들을 향한 경고성 발언으로 검찰 내부망에서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의 정치적 행보는 검찰개혁을 넘어 사법 시스템 전반의 변화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는 향후 대한민국 사법 체계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