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 이장의 월급은 지자체에서 지급하는 활동수당과 지역 농협에서 영농회장 명목으로 지급하는 수당, 그리고 명절 상여금 등을 합산하여 책정됩니다. ,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라 각 지자체 조례로 구체적인 지급액이 결정되는데, 일반적으로 월 80만 원 내외의 활동비를 수령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장은 주민과 행정기관을 잇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며, 행정 보조, 복지 지원, 주민 의견 전달 등 다양한 업무를 담당합니다.
이장 수당은 지자체에서 월 54만 원, 지역 농협에서 월 20만 원이 지급되며, 설과 추석에는 각각 40만 원의 상여금이 추가됩니다. 이를 연봉으로 환산하면 약 968만 원 수준으로, 월평균 80만 6천 원가량의 수입이 발생합니다. 과거에는 이장직이 마을 내에서 상당한 권한을 가졌으나, 현재는 행정 보조 역할이 주를 이루며, 면사무소 회의 참석, 지자체 행사 동원, 마을 주민 심부름 등 다양한 공적 업무를 수행합니다.
이장은 공무원 신분은 아니지만, 주민 대표로서 마을의 크고 작은 일에 관여하며 많은 시간과 노력을 필요로 합니다. 임기는 대다수 지자체에서 2년을 기본으로 하며, 연임 제한을 두는 경우가 많으나 후보 부재 시 예외를 두기도 합니다. 이장 선출은 주민총회나 마을회의 추천을 통해 이루어지며, 읍·면장이 최종 임명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이장직은 단순한 수당 이상의 봉사 정신과 책임감을 요구하는 자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