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장학금은 직전 학기 12학점 이상 이수와 100점 만점 기준 80점 이상의 성적을 기본 요건으로 합니다. 그러나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학생은 70점 이상, 장애 학생은 성적 기준 미적용 등 예외 규정이 존재합니다. 특히 다자녀 가구의 셋째 이상 자녀는 소득 8구간 이하일 경우 등록금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어 학비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일반 재학생의 경우 80점 미만 성적 시 탈락할 수 있지만, 학자금 지원 1~3구간 학생에게는 C학점 경고제가 적용되어 재학 중 두 번까지 70점 이상 80점 미만 성적으로도 장학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별도 신청 없이 심사 과정에서 자동 적용되며, 4구간 이상 학생에게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은 첫 학기에 성적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점도 중요한 특징입니다.
국가장학금 신청 시 성적 외에도 가구원 정보 제공 동의, 서류 제출 기한 준수, 최대 수혜 횟수 초과 여부 등 다양한 심사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특히 재학생은 1차 신청 기간을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하며, 수강 신청 시 12학점 기준을 여유 있게 확보하고 수강 취소 후 최종 이수 학점을 반드시 확인하는 것이 학점 관리의 핵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