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 다자녀 가구를 위한 자동차 취득세 감면 혜택은 18세 미만 자녀를 2명 이상 양육하는 가구에 적용됩니다. 이는 기존 3자녀 이상에서 2자녀 가구까지 대상이 확대된 것으로, 가족 단위 이동이 잦은 가구의 차량 구매 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여주는 제도입니다. 감면 혜택은 가구당 양육 목적으로 취득하는 자동차 1대에 한해 적용되며, 부모와 자녀 간 공동명의 등록도 가능합니다.
자녀 수에 따라 감면율과 한도에 차이가 있습니다. 3자녀 이상 가구는 7~10인승 승용차, 15인승 이하 승합차, 1톤 이하 화물차의 취득세가 전액 면제되지만, 일반 6인승 이하 승용차는 최대 140만 원 한도 내에서 감면됩니다. 반면 2자녀 가구는 7~10인승 승용차 및 승합차의 취득세가 50% 감면되며, 일반 6인승 이하 승용차는 최대 70만 원까지 경감됩니다. 특히 하이브리드 차량의 경우, 다자녀 감면과 친환경차 감면 중 납세자에게 유리한 한 가지 혜택만 적용됩니다.
다자녀 자동차 취득세 감면은 2027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여 등록하는 자동차에 적용됩니다. 감면 대상 차량은 7~10인승 승용자동차, 15인승 이하 승합자동차, 1톤 이하 화물자동차, 배기량 250cc 이하 이륜자동차 등 다양합니다. 감면 신청 시 자녀의 나이는 차량 취득 및 등록 시점을 기준으로 하며, 가족관계등록부 기록을 바탕으로 판단됩니다. 중고차 구매 시에도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나, 이미 감면받은 차량을 소유하고 있거나 배우자 및 자녀 외의 자와 공동 등록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