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 의원은 1973년 11월 21일 서울에서 태어났으며, 현재 52세입니다. 그는 인권변호사 출신으로,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3선 국회의원입니다. 특히 세월호 참사 유가족의 법률대리인으로 활동하며 대중에게 이름을 알렸고, 이후 국회에 입성하여 안전, 인권, 주거, 보건복지 분야에서 활발한 입법 활동을 펼쳐왔습니다. 제22대 국회의원으로서 서울 은평구 갑 지역구를 대표하고 있습니다.
박주민 의원의 정치적 행보는 인권변호사로서의 경력에서 시작됩니다. 그는 법무법인 한결과 이공 등에서 집회·시위, 노동, 인권 관련 사건을 담당했으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무차장과 참여연대 부집행위원장을 역임했습니다. 2008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집회 당시에는 시위 참가자들을 변론하고 야간 옥외집회 제한의 위헌성을 다투는 소송에 참여하여 '거리의 변호사'라는 별칭을 얻기도 했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와 모욕죄 폐지를 위한 형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며 진실한 사실을 말한 사람까지 처벌하는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박주민 의원은 2016년 제20대 국회의원 선거를 통해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국회에 진출한 이후, 제21대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도 당선되며 3선 의원의 반열에 올랐습니다. 그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의료대란 대책 마련에 힘쓰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정책적 역량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그의 정치 활동은 약자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데 중점을 두는 것으로 평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