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DC형 가입자가 퇴사할 때 최종 퇴직급여는 계좌에 보이는 금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 회사가 아직 납입하지 않은 마지막 부담금이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DC형은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을 부담금으로 납입하는 확정기여형으로, 회사의 납입 주기에 따라 월별, 분기별, 연간 등 다양하게 정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퇴사 직전 계좌 잔액이 최종 수령액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블로거들은 퇴사 시 마지막 부담금 정산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고용노동부는 퇴직 등의 사유 발생 시 미납 부담금을 14일 이내 납입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또한, DC 부담금 산정 시 기본급 외에 법적으로 임금에 해당하는 미사용 연차수당 등도 포함될 수 있으며, 육아휴직 등 특정 기간은 임금총액 산정에서 제외될 수 있어 복잡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계좌 잔액만으로 최종 퇴직급여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DC형 퇴직연금은 근로자가 직접 운용하여 발생한 투자 수익 또는 손실이 최종 급여에 반영되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회사의 납입 부담금과 개인의 운용 손익을 구분하여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퇴사 전에는 회사 퇴직연금 담당자에게 추가 정산될 부담금 여부와 반영 시기를 문의하고, 금융회사 앱을 통해 부담금 입금 내역, 현재 평가금액, 운용 손익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현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