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장은 마을을 대표하여 지방자치단체와 주민 간의 가교 역할을 수행하는 직책입니다. 이장은 공무원 신분은 아니며, 각 지자체의 조례에 따라 임명 방식, 자격 요건, 임기 및 수당 지급 기준이 정해집니다. 일반적으로 이장의 임기는 2년에서 3년이며, 연임이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장 활동에 대한 보상은 급여가 아닌 활동보상금, 회의참석수당 등의 형태로 지급됩니다.
이장 수당은 기본 활동보상금 외에 회의 참석 수당과 명절 상여금 등으로 구성됩니다. 기본 활동보상금은 월 40만원이 지급되며, 회의 참석 수당은 월 2회 이내로 회당 2만원씩 최대 4만원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설과 추석에는 기본 수당의 100%에 해당하는 명절 상여금이 지급됩니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단체 보험 가입이나 건강검진비 지원 등 추가적인 복지 혜택을 제공하기도 합니다.
이장이 되기 위해서는 해당 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해야 하며, 일부 지역에서는 일정 기간 이상의 거주 요건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연령 제한은 지자체별로 다르지만, 대개 만 25세 이상부터 가능하며, 고령화 추세에 따라 상한 연령을 두는 곳도 있습니다. 주민의 신망과 봉사 경력, 범죄 경력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며, 최근에는 디지털 행정 보고를 위한 스마트 기기 활용 능력도 중요하게 고려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