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격은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판정하며, 이는 실제 소득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산한 값입니다. 최근 생계급여는 기준 중위소득의 32% 이하, 의료급여는 40% 이하, 주거급여는 48% 이하, 교육급여는 50% 이하일 경우 수급이 가능합니다. 특히 부양의무자 기준이 2021년 사실상 전면 폐지되면서 자녀의 소득이 부모의 수급 자격에 미치는 영향이 크게 줄었습니다.
과거에는 자녀가 소득이 있으면 부모의 수급 자격이 박탈되는 경우가 많았으나, 현재는 자녀와 부모가 따로 거주할 경우 자녀의 소득이 원칙적으로 부모의 수급 심사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다만, 따로 사는 1촌(부모·자녀)의 연소득이 1억 3천만 원을 초과하거나 재산이 12억 원을 초과하면 수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또한, 주거급여와 교육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아예 적용되지 않아 본인 가구 기준으로만 심사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격 심사 시 소득인정액 계산에는 현금, 예금, 보험, 주식, 부동산 등 모든 재산이 포함되며, 자동차 소유 여부도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재산 공제액과 소득환산율이 적용되므로, 단순히 재산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신청을 포기하기보다는 복지로 사이트 등을 통해 정확한 모의계산을 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급여 종류별로 선정 기준이 다르므로, 생계급여 대상이 아니더라도 다른 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