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발적 퇴사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명시된 정당한 이직 사유에 해당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퇴사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며, 근로 의사와 능력을 갖추고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을 해야 하는 기본 요건과 별개로 적용됩니다. 단순한 개인 사정이나 적성 불일치 등은 인정되지 않으며, 법에서 정한 구체적인 사유에 부합해야 합니다.
정당한 이직 사유는 크게 회사 측 문제와 근로자가 계속 근무하기 어려운 개인 사정으로 구분됩니다. 회사 측 문제로는 임금 체불(2개월 이상), 최저임금 미달, 근로조건 저하,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 사업장 이전으로 인한 통근 곤란(왕복 3시간 이상), 경영 악화로 인한 퇴직 권유 등이 있습니다. 개인 사정으로는 질병·부상, 임신·출산·육아, 가족 돌봄 등으로 휴직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 등이 포함됩니다.
실업급여 신청 시에는 퇴사 사유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미리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질병으로 인한 퇴사의 경우 의사 진단서와 회사 측의 휴직 불가 확인서가 필요하며, 직장 내 괴롭힘은 노동청 신고 기록이나 동료 진술서가 증빙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자료들을 바탕으로 고용센터의 심사를 거쳐 수급 자격이 최종 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