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종합저축은 내 집 마련을 위한 중요한 금융 상품이지만, 갑작스러운 자금 필요나 청약 계획 변경으로 해지를 고려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해지 시에는 가입 기간에 따라 이자율이 차등 적용되며, 1개월 이내 해지 시에는 이자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1개월 초과 1년 미만은 연 2.3%, 1년 이상 2년 미만은 연 2.8%, 2년 이상 유지 시에는 연 3.1%의 이율이 적용됩니다. 각 납입금액별로 입금일부터 해지 전날까지의 예치일수를 기준으로 이자가 계산되는 방식입니다.
최근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 수가 감소하는 추세 속에서, 해지와 전환 사이에서 고민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특히 과거 청약예금, 청약부금, 청약저축 가입자들은 2027년 9월 30일까지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할 수 있는 기한이 1년 연장되어, 기존 청약 실적을 유지하면서 모든 유형의 주택에 청약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전환 시 기존 통장의 납입 횟수, 납입 금액, 가입 기간 등이 인정되므로, 해지 전에 전환 가능 여부를 신중하게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을 해지할 경우, 소득공제 혜택을 받은 무주택 세대주는 가입일로부터 5년 이내 해지 시 추징세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소득공제 적용 납입금액 누계액의 6%를 기준으로 합니다. 다만 사망, 해외이주, 국민주택 규모 이하 주택 당첨 등 특별한 사유는 예외로 인정됩니다. 일반과세 계좌의 경우 발생한 이자에 대해 15.4%의 이자소득세가 원천징수되므로, 해지 전 이러한 세금 관련 사항들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