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노령연금은 2014년부터 공식 명칭이 기초연금으로 변경되었으며, 만 65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 중 소득 하위 70%에게 지급됩니다. 수급자격은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이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월 247만 원, 부부가구 월 395만 2천 원으로 책정되었습니다. 이 기준을 충족해야 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 재산기준은 단순히 재산 총액이 아닌, 금융재산 공제액, 지역별 기본재산액, 부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소득인정액을 산정합니다. 특히 주택이나 예금 보유 여부만으로 수급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으며, 고가 자동차나 일부 회원권 등은 별도 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부부의 경우 한 명만 신청해도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이 합산되어 소득인정액에 반영됩니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한 달 전부터 신청 가능하며, 신청한 달부터 지급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자동 지급되지 않으므로 직접 신청해야 하며, 복지로 온라인 신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등 다양한 방법으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과거 신청에서 탈락했더라도 소득이나 재산 변동, 선정기준액 조정 등으로 인해 추후 수급 가능성이 생길 수 있어 수급희망 이력관리 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