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사업장의 인건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은 국민연금과 고용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특히 2026년에도 지속적으로 운영되며, 고용노동부가 별도의 운영 지침을 공개하여 영세 사업주들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저임금 근로자의 사회보험 가입을 장려하고 사업주의 부담을 덜어주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두루누리 지원사업은 사업주와 근로자 부담분의 80%를 지원하지만, 모든 4대 보험이 아닌 국민연금과 고용보험에 한정됩니다. 건강보험과 산재보험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이를 정확히 인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충청남도와 같은 일부 지자체에서는 정부의 두루누리 지원을 받는 사업주에게 추가적인 사회보험료 부담분을 지원하는 사업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어, 지역별 지원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사업장 근로자 수 10명 미만, 근로자 월평균 보수 270만 원 미만 등 특정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특히 신규 가입자의 경우 지원 신청일 직전 1년간 고용보험 및 국민연금 가입 이력이 없어야 합니다. 지원 대상 여부를 정확히 확인하고, 지역별 추가 지원 사업의 마감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