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최태원 SK그룹 회장과의 이혼 소송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판결에 대해 맞상고를 포기했습니다. 노 관장 측은 부대상고 기한인 전날 자정까지 대법원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최 회장 측은 이미 재상고를 제기한 상태이며, 이에 따라 양측의 재산분할 분쟁은 대법원에서 심리될 전망입니다. 이번 결정으로 대법원은 최 회장 측이 문제 삼은 재산분할 비율과 대상 재산 등을 살펴보게 됩니다.
법조계에서는 노 관장 측이 대법원에서 재산분할 비율이나 대상 재산 범위가 지금보다 더 유리하게 바뀔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판단하여 맞상고를 포기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부대상고는 상대방의 상고에 맞서 자신에게 불리하게 나온 원심판결을 다투는 절차이지만, 실익이 크지 않다고 본 것입니다. 최 회장 측은 재상고와 함께 2,440억 원에 대해서만 다투겠다는 상고 취지 감축 신청서를 제출하여 대법원 심리의 쟁점을 한정했습니다.
블로그에서는 노소영 관장의 맞상고 포기 결정이 대법원 심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최태원 회장 측이 재상고를 통해 다투고자 하는 2,440억 원의 재산분할 법리 다툼의 핵심 쟁점과 그 배경에 대한 궁금증이 커지고 있습니다. 블로거들은 이번 결정이 향후 이혼 소송의 최종 결과에 미칠 파급 효과와 대법원의 판단 기준에 주목하며 다양한 관점을 제시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