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 산하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방미심위)가 뉴진스의 과거 방송 무대 연출과 백종원의 요리 프로그램 내 간접광고 의혹에 대해 상이한 심의 결과를 내놓아 주목받고 있습니다. 뉴진스는 음악 방송 무대에서 특정 스마트폰을 활용한 연출로 법정제재인 '주의'를 받았으나, 백종원의 치킨난반 요리는 제재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이러한 판단의 차이는 심의 기준과 간접광고 해석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블로거들은 뉴진스가 2023년 7월 SBS '인기가요' 무대에서 아이폰 14 프로를 사용한 퍼포먼스를 선보인 직후 아이폰 광고가 이어져 간접광고 논란이 불거졌다고 언급합니다. 방심위는 2024년 11월 4일 해당 방송에 대해 법정제재인 '주의'를 의결하며, 특정 상품의 상표나 로고 노출 없이도 부적절한 광고 효과를 주는 행위를 금지하는 방송심의 규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방송 프로그램 내 상품 노출이 의도적인 마케팅 수단으로 활용되었다고 본 결과입니다.
반면, 2025년 11월 MBC '남극의 셰프'에서 백종원이 선보인 치킨난반 요리는 간접광고 의혹에도 불구하고 제재를 피했습니다. 당시 방미심위는 치킨난반이 대중적으로 보편화된 음식이며, 특정 상업 브랜드의 상호나 로고가 직접 노출되지 않아 특정 업체에 대한 간접광고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블로그에서는 이처럼 유사한 간접광고 논란에도 불구하고 다른 심의 결과가 나온 배경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