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은 만 19세 이상 성인에게 연 1회 치석제거(스케일링) 건강보험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혜택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기준으로 하며, 해당 연도에 사용하지 않으면 다음 해로 이월되지 않고 소멸됩니다. 특히 12월에 스케일링을 받아도 다음 해 1월에 다시 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어 많은 분들이 연말에 혜택을 챙기고 있습니다.
블로거들은 스케일링 건강보험 적용 기준에 대한 오해를 바로잡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시술일로부터 1년 기준이었으나, 2018년부터는 달력 기준(1월 1일~12월 31일)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또한, 잇몸 치료 과정에서 받는 치석제거는 연 1회 제한과 별개로 적용되며, 치과 종류에 따라 본인부담률이 달라진다는 점도 강조하고 있습니다. 동네 치과의원에서는 본인부담률이 30%로 가장 낮아 약 1만 5천 원 내외의 비용이 발생합니다.
스케일링 건강보험 혜택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나 'The건강보험' 앱을 통해 본인의 혜택 대상 여부를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12월에는 예약이 몰릴 수 있으므로 10~11월에 미리 예약하여 여유롭게 시술받는 것을 추천하며, 연 1회 초과 시에는 비급여로 처리되어 전액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