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5부제는 자동차 번호판 끝자리를 기준으로 특정 요일에 차량 운행을 제한하는 제도로, 교통량 감소, 미세먼지 저감, 에너지 절약 등을 목적으로 시행됩니다. 이 제도는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필요에 따라 공지하며, 공공기관 차량에 우선 적용되지만 비상 상황에서는 민간 차량으로 확대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월요일은 1·6, 화요일은 2·7, 수요일은 3·8, 목요일은 4·9, 금요일은 5·0번 차량의 운행이 제한됩니다.
차량 5부제 시행 시 제외되는 차량은 목적과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찰차, 소방차, 구급차, 군용 차량 등 긴급 차량은 대부분 예외 대상에 포함됩니다. 특히 2026년 에너지 위기 상황에서 시행된 공공기관 5부제에서는 전기차와 수소차는 운행이 허용되었으나, 경차와 하이브리드 차량은 제한 대상에 포함되어 과거와 다른 강화된 기준이 적용되었습니다. 또한, 장애인 차량이나 유아 동승 차량 등 교통 약자 배려 차량도 제외될 수 있습니다.
차량 5부제 위반 시 공공기관에서는 출입 제한이나 징계 조치가 따를 수 있으며, 강제 시행되는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민간 차량의 경우 일반 도로 주행 시 즉각적인 과태료 부과는 드물지만, 공공기관 방문 시 입차 거부나 공영주차장 이용 제한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차량 5부제 시행 공고를 확인하여 본인 차량의 운행 가능 여부와 제외 대상 여부를 사전에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