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주택 갱신계약은 입주자격 심사 시와 유사하게 소득 및 자산 조건을 충족해야 갱신 대상자로 확정됩니다. 계약 만료 4~5개월 전부터 재계약 절차가 시작되며, LH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등기우편으로 갱신계약 안내문과 함께 제출 서류 양식을 발송합니다. 안내문에는 진행 절차, 제출 서류 목록, 소득 및 자산 기준, 그리고 서류 작성 방법 및 유의사항이 상세히 포함되어 있습니다.
블로거들은 행복주택 갱신계약 서류 준비 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신분증 사본, 그리고 안내문에 포함된 작성 서류(갱신계약 신청서, 자산 보유사실 확인서 등)를 공통적으로 언급합니다. 특히, 등본상 배우자가 함께 거주하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제출이 생략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청년형의 경우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가 추가로 필요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또한, 자산 보유사실 확인서 작성 시 현재 거주하는 행복주택의 보증금은 기재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합니다.
갱신계약 서류는 제출 기한 내에 도착하도록 등기우편으로 발송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일부 블로거는 온라인 제출 방법도 공유하고 있습니다. 서류 제출 후 미비한 부분이 있을 경우 LH로부터 보완 요청 전화가 올 수 있으므로, 모든 서류에 빠짐없이 자필 서명 및 날인을 확인하고, 안내문 시행일 이후 발급된 서류인지 날짜를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