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는 회사에 소속되지 않고 독립적으로 일하며, 보수를 받을 때 소득세 3%와 지방소득세 0.3%를 합한 3.3%를 원천징수하는 사업소득자로 분류됩니다. 이 3.3%는 최종 세금이 아닌 예납적 성격의 세금으로, 대출 신청 시에는 근로소득자와 달리 재직증명서 대신 사업소득을 증명하는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소득 증빙 방식은 금융기관별로 차이가 있으므로, 신청 전 해당 기관의 구체적인 안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프리랜서의 대출 심사 시 재직증명서가 없는 경우, 고용계약서나 위촉증명서 등 현재 계약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대체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특히 사업자등록이 없는 프리랜서도 서민금융진흥원 등에서는 재직사실확인서와 재직회사의 사업자등록증을 통해 재직 사실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재직 증빙과 소득 증빙은 별개이므로, 소득금액증명원이나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등 실제 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3.3% 원천징수된 세금은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최종 결정세액과 비교하여 정산되며, 미리 납부한 세액이 실제 세금보다 많을 경우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정기 신고 기간을 놓쳤더라도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지난 5년 치 세금을 기한후신고 또는 경정청구 방식으로 환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소득 규모가 크지 않거나 법정 경비율 및 인적공제를 충분히 적용받는 프리랜서는 상당 부분을 돌려받을 수 있으니, 관련 절차를 숙지하여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