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험산모 단축근무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하루 최대 2시간까지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일반 임산부는 임신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에만 신청할 수 있으나, 다태임신(쌍둥이)이나 임신성 당뇨 등 특정 고위험 임신 질환 진단을 받은 경우 임신 전 기간 동안 단축근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근로기준법 시행규칙에 명시된 유산, 조산 등의 위험이 있는 여성 근로자 대상 질환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블로거들은 고위험산모 단축근무 신청 시 진단서 발급 과정에서 겪은 시행착오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특히 임신성 당뇨의 경우 내과에서는 '고위험산모' 문구 명시가 어렵고, 산부인과에서만 해당 문구를 포함한 진단서 발급이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또한, 진단서에 근로시간 단축이 필요하다는 의사 소견이 있어야만 신청이 가능한 회사도 있으므로 미리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합니다. 단축근무 시간 조정은 출퇴근 시간을 각각 1시간씩 조정하거나, 퇴근 시간을 2시간 앞당기는 등 근로자가 원하는 방식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고위험산모 단축근무는 임신 주수와 관계없이 임신 전 기간 동안 하루 최대 2시간 단축근무가 가능하며, 이때 임금 삭감 없이 100% 급여가 보장됩니다. 신청 시에는 사내 임신기 단축근무 신청서와 산부인과에서 발급받은 진단서를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정한 19대 고위험 임신 질환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고, 진단서 발급 시 필요한 내용을 꼼꼼히 챙겨 불필요한 헛걸음을 줄이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