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위너 멤버 송민호의 사회복무요원 근무 당시 관리 책임자 A씨가 1심 선고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A씨는 지난 10월 1일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병역법 위반 혐의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나, 이에 불복하여 6일 법률대리인을 통해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송민호는 102일간의 무단결근 등 병역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
블로그 리뷰에서는 송민호의 복무 이탈 과정에 관리자가 관여했는지를 둘러싼 법적 공방이 항소심에서도 이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송민호가 늦잠이나 피로 등을 이유로 출근하지 않겠다고 하면 A씨가 이를 허락하고 허위로 일일복무상황부를 작성하는 등 부적절한 관리가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반면 A씨는 송민호와 공모하여 복무를 이탈하도록 한 사실이 없다며 공소 사실을 전면 부인해왔습니다.
이번 항소는 1심 판단에 대한 불복으로, 항소심에서 관련 쟁점이 다시 다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병무청은 이번 판결이 최종 확정될 경우 복무 이탈 일수만큼 재복무를 진행한다는 방침이어서, 송민호는 소집 해제 이후에도 다시 복무해야 할 가능성이 열려 있어 법적 공방과 함께 병역 이행 의무가 다시 한번 주목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