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청년 근속 지원금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의 청년 근속 인센티브가 대표적입니다. 이 제도는 비수도권 소재 참여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만 15~34세 청년이 6개월 이상 근속할 경우, 지역에 따라 최대 480만 원에서 72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비수도권 기업에 취업한 청년 본인에게도 지원이 확대되어 장기근속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수도권 지역 청년의 경우,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주로 취업애로청년을 채용한 기업에 지원되는 구조이므로, 청년 개인에게 직접 지급되는 장기근속 인센티브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에 회사가 있다면 청년 본인이 직접 지원금을 받는 것이 아님을 인지하고, 사업장 소재지와 참여 유형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지원금은 6개월 근속부터 지급되며, 중간 퇴사 시에도 이미 지급받은 회차의 지원금은 환수되지 않습니다.
청년 근속 인센티브는 청년이 취업했다고 자동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기업이 고용24를 통해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에 참여 신청해야 합니다. 기업은 청년 채용 전에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일정 요건 충족 시 예외적으로 채용 후 3개월 이내에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지원을 희망하는 청년은 재직 중인 회사가 해당 사업에 가입되어 있는지 인사담당자에게 문의하여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