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수영구에서 대형폐기물을 배출하려면 반드시 사전 신고 절차를 거쳐야 하며, 무단 배출 시 최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대형폐기물은 재활용이 어려운 가구류, 가전제품(1m 미만 소형 가전 제외), 악기, 전기매트 등 종량제 봉투에 담기 어려운 품목들을 포함합니다. 특히 원형이 훼손되지 않은 대형 가전제품은 예약 후 무료 수거가 가능하지만, 옥매트나 목재 재질의 전자제품은 크기와 관계없이 대형폐기물로 분류됩니다.
대형폐기물 신고는 수영구청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과 유선 전화 신청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홈페이지에서 배출 품목과 규격을 입력하고 수수료를 결제한 후 스티커나 배출 확인증을 발급받아 부착하는 방식입니다. 반면 유선 신청은 대남환경(051-628-1525~6)에 전화하여 품목과 수량을 알리고, 수거 당일 1층에 폐기물을 내려두면 기사님이 수거 후 입금 계좌와 금액을 고지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대형폐기물 수거는 접수 순서에 따라 당일 또는 익일(일요일 제외)에 이루어지며, 수거 기사가 방문 전 연락을 줍니다. 배출 시에는 품목을 대문 앞 도로에 내놓아야 하며, 신고 내용과 실제 배출 품목이 다를 경우 수거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품목별 수수료는 크기와 종류에 따라 1,000원에서 15,000원까지 다양하게 책정되므로, 신고 시 정확한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