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65세 이상 어르신들은 치아 상실 시 정부 지원을 통해 노인 틀니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틀니 제작 비용의 본인부담금을 30% 수준으로 경감시켜주며, 완전틀니와 부분틀니 모두 적용됩니다. 특히 치과 방문을 통해 진단부터 대상자 등록 신청까지 원스톱으로 진행할 수 있어 편리합니다.
블로그에 따르면, 완전틀니는 치아가 전혀 없는 무치악 상태에, 부분틀니는 남아있는 치아를 고정 고리로 활용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건강보험 적용 시 일반 가입자는 약 40~50만 원, 차상위 계층 및 의료급여 수급자는 10~20%의 본인부담금으로 틀니를 제작할 수 있습니다. 이는 치과 수가 기준에 따라 다소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노인 틀니 건강보험은 원칙적으로 7년에 1회 지원되지만, 구강 상태 급변이나 천재지변으로 인한 파손 시에는 예외적으로 재적용이 가능합니다. 틀니 제작 후 3개월 이내에는 6회까지 무상 조정이 가능하며, 이후에도 잇몸 흡수 등으로 인한 수리 비용은 건강보험이 적용되어 본인부담금 30%로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