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전수조사는 1996년 이후 취득한 모든 농지를 대상으로 하며, 면적 제한 없이 소규모 주말농장도 포함됩니다. 2026년 5월부터 7월까지 기본조사가 진행되었고, 8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는 불법 이용 의심 농지에 대한 심층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수도권 전 지역과 토지거래허가구역, 외지인 소유 농지 등이 중점 조사 대상에 해당합니다.
농지법 위반 시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농지대장 변경 미신청은 1차 100만 원부터 차등 적용됩니다. 거짓 변경신청은 최대 500만 원, 조사 거부·방해 시에도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과태료와 별개로 농지 처분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감정가격 또는 공시지가 중 높은 금액의 25%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이 매년 부과될 수 있습니다.
농지 전수조사에서 불이익을 피하려면 정당한 휴경 및 임대차 사유를 증빙하거나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 위탁을 활용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또한, 자경 중인 경우 농자재 구매 영수증, 농산물 판매 기록, 현장 사진 등 자경 증빙 자료를 미리 확보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처분 의무 통지 후 1년 이내 자경으로 전환하면 처분 명령이 3년간 유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