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종합저축 전환 제도는 과거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으로 나뉘어 있던 청약통장을 하나의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통합하는 제도입니다. 2009년 5월 6일 주택청약종합저축이 출시된 이후, 기존 통장 가입자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청약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2024년 10월부터 전환이 가능해졌습니다. 이 제도는 기존 가입자들이 청약 범위를 넓힐 수 있도록 지원하며, 현재는 과거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의 신규 개설은 불가합니다.
실제 블로그 후기들을 살펴보면, 기존 청약통장을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할 경우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모두 청약할 수 있는 통합형 통장으로 관리할 수 있다는 점이 큰 장점으로 꼽힙니다. 다만, 전환 시 기존 통장의 가입기간과 납입실적이 모든 주택 유형에 똑같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청약예금 가입자는 민영주택 청약에서 기존 가입기간을 인정받지만, 국민주택 청약에서는 전환 이후부터 가입기간이 계산됩니다.
국토교통부는 당초 2026년 9월 30일까지였던 전환 기간을 2027년 9월 30일까지 1년 연장했습니다. 또한, 전환 시 기존 통장의 가입기간을 금리 산정에도 인정하여 장기 가입자가 전환 즉시 연 3.1%의 최고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전환을 고려하는 가입자들은 본인의 청약 목표와 기존 통장의 실적 인정 기준을 면밀히 확인하고, 해당 은행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