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7월부터 국세청이 경찰청 교통 과태료 체납 업무를 위탁받아 관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그동안 부처별로 따로 징수하던 국세외수입을 국세청으로 일원화하려는 정책의 일환이며, 2025년 12월 기준 약 1조 1,447억 원에 달하는 누적 체납액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국세청은 체납관리단을 신설하여 체납 사실 안내 및 실태 확인에 나서고 있습니다.
일부 블로거들은 25년 전 과태료 안내를 받았다며 당황스러움을 표했지만, 이는 국세청의 체납관리단이 기존 체납 내역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입니다. 과태료가 세금(국세)으로 종목이 바뀐 것은 아니며, 국세청이 직접 압류하는 구조는 아니라는 점이 강조되었습니다. 다만, 국세청의 전문적인 징수 노하우를 활용하여 체납 독촉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래된 체납 안내를 받았다면 즉시 납부하기보다 경찰청 교통민원24(이파인)를 통해 차량번호와 위반 일시를 확인하고, 과거 납부 이력을 조회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미 납부했더라도 이관 과정의 시차로 인해 안내를 받을 수 있으므로, 담당 부서에 문의하여 사실관계를 명확히 확인하는 것이 현명한 대처 방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