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증여세는 일반 증여세 누진세율을 따르며, 과세표준에 따라 10%에서 최고 50%까지 적용됩니다. 이때 과세표준은 증여재산공제를 차감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특히 부모가 자녀에게 주식을 증여할 경우, 성인 자녀는 10년간 5천만원, 미성년 자녀는 2천만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 공제 한도는 증여 시마다 새롭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10년간 합산하여 적용되는 누계 한도입니다.
주식 증여 시 가장 중요한 점은 증여 당일의 주가만을 기준으로 세금을 계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국내 상장주식은 증여일 전후 각 2개월 동안의 최종 시세가액 평균액을 기준으로 평가됩니다. 따라서 주가 변동성이 큰 종목은 증여 당일 계좌에 표시된 금액과 실제 과세 평가액이 다를 수 있습니다. 블로거들은 홈택스 증여세 계산기를 활용하여 예상 세액을 미리 확인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증여세는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하며, 기한 내 신고 시 3%의 신고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과거 10년 이내 증여 내역이 있다면 이를 반드시 반영해야 정확한 세액을 산출할 수 있습니다. 조부모가 손자녀에게 직접 증여하는 경우 세대생략 할증이 적용될 수 있으며,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 등 별도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 공제도 있으므로 전문가와 상담하여 정확한 세액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